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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사 드디어 완료!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출까지 실행하고 드디어 이사를 완료했다.
아직 실감은 안나지만 하나 하나 배워가고 있다 :)
오늘은, 전입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1. 전입 신고 란?
거주지를 이동 할 때,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재외국민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해야 함
2. 접수 및 처리기간 (내국인 기준)
인터넷 : 즉시
방문 : 근무시간 내 3시간
3.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공가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1개)
-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장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 자료
4. 신청 사이트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5. 신청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 전입 신고로 들어간다. (위의 링크참고)
- 회원 / 비회원으로 로그인 한다.
-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한다.
※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됨
- (1단계) 연락처와 전입 사유를 입력한다.
- (2단계) 이사 전에 살던 주소 조회 후,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한다.
- (3단계) 이사온 곳의 주소 입력 후, 다가구 주택 여부를 입력 한다.
다가구 주택은 건물 자체가 1인 소유로, 집주인이 있고,나머지 호수를 임대하는 경우임.
전체 건물에 대한 등기만 존재하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인 경우 반드시 "상세 주소 부여신청"을 해야함.
- "빈집으로 이사 vs 이미 사람이 살고있는 곳에 이사온 경우" 선택 한다.
- 전입 신고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서비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정보 등) 도 신청 한다.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를 같이 신청하면 별도의 민원을 신청할 필요 없음.
-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 한다.
- 신청 끝!!!!
이상으로, 이사하면 해야하는 일 중 하나, "전입 신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됫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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