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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권경애 변호사 사건, 재판 참석 안한 변호사로 인해 학폭 소송 패소, 징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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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학폭 소송 재판 기일에 3번이나 참석하지 않아 결국 소송에 패소했다는 것이다.

출처- 연합뉴스
권경애변호사 출처:연합뉴스

우리가 진행했던 소송관련해서, 우리는 30분 전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변호사가 재판 시간 다되어서 황급히 뛰어왔을 때도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이번 사건은 재판 기일에 3번이나 참석하지 않아, 소송을 패소시킨 변호사 사건이라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어 정리를 해보았다. 

 

사건 정리

원고 : 소송제기자, 즉 피해자 부모

피고 : 소송당한자, 즉 가해자 & 가해자 부모

 

-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으로 숨진 피해 학생의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 (37명)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음

- 1심에서 일부승소 하여, 가해자 부모가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 4명은 피해자 부모가 취하하고 33명은 청구 기각됨

- 1심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죽음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

- 피해자 부모는 33명 중 19명에 대해 항소하고, 가해자 부모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2심

 

- 권경애 변호사는 2022년 9/22, 10/13, 11/1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 

- 1심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한 부분도 있었으나 권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됨.

더보기

사소송법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상소심의 소송절차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서는 상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 심지어 유족에게 5개월 동안 패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

- 상고기간도 놓쳐 패소 그대로 확정

- 1심 마저도 전부 패소로 뒤집힘. 배상금 5억원도 배상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들이 승소한것처럼 됨.

- 심지어 8년 동안 진행한 학폭 소송이었음. 

 

현재 상황

- 권경애 변호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고요 너무 죄송하니다. 기자들 전화는 안 받고 있지만 잠적한 것은 아니다. 죄송하다 책임 모두 감당하겠다. " 라고 답변

- 권경애 변호사는 3년간 9천만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일방적으로 보냄

대한변호사협회가 직권으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함

- 징계 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결정, 중징계 가능성 시사 (정직 혹은 그 이상) - 7월 징계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임 

- 피해자 부모는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예정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성실한 변호사에게 피해를 봤다는 호소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권경애 변호사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시사점

이번에 우리 가족도 변호사 1명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한 것이 있었는데, 

변호사가 우리 사건에 너무 관심도 없고 재판 시간에 급하게 맞춰서 도착하는 것을 보고

우리 쪽에서 사건에 대해서 직접 조사하고 변호사에게 계속 연락해서 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한다. 

 

좋은 변호사를 고르려면 의뢰인도 사건에 관심이 많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전에 정말 올바른 변호사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법조계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이번 징계가 불량 변호사들이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됬으면 좋겠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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